평택시는 지난 11일, ‘평택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수립은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승겸 시의원을 비롯한 시 기후환경 국장,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사)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김문옥 책임연구원이 향후 과업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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