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영화 촬영소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이른바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남양주시 오남읍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화 촬영소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이용하며 사익을 챙기는 개발업자들의 편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행정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편법 물류창고가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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