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불체포특권' 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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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불체포특권' 해제되나

법무부가 12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했다.

이후 나흘 만인 지난 9일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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