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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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9개 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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