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키로 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결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강행해 비쟁점 법안 등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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