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첫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복무 이탈 일수가 알려지면서 복무 당시 논란이 재조명된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 일수인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것.
앞서 세 차례 경찰 출석 조사에 임한 송민호는 첫 소환조사 당시 "정당하게 복무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복무지 CCTV 등 증거와 함께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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