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하이브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어도어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거나 영업이익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인지는 다소 의문"이라며 "민희진이 여러 투자자들과 접촉해 어도어의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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