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하기로 한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일부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후부는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기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이 2021년 내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며 “환경부(현 기후부)도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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