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3사)이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제당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너무 느리고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공정위 조사가 없었으면 업체들이 왜 자진 신고를 하겠냐"며 이번 사건 처리에 공정위의 가격 동향 분석과 인지 조사 등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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