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받고 또 담합…공정위, 설탕 3사에 과징금 4천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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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받고 또 담합…공정위, 설탕 3사에 과징금 4천83억원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3사)이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제당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너무 느리고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공정위 조사가 없었으면 업체들이 왜 자진 신고를 하겠냐"며 이번 사건 처리에 공정위의 가격 동향 분석과 인지 조사 등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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