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가 기각되며 사실상 피고 구 회장이 주장해온 상속 분할 협의의 적법성과 효력이 인정됐다.
특히 그룹 관계자 증언을 통해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긴 사실을 알렸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중에서 8.76%를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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