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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