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 돌봄·재산관리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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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 돌봄·재산관리 제도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부평구)이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과 재산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은 시민후견인이 맡고 재산관리는 전문가 후견인이 담당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인력·재정 문제로 미상정된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회기에는 축소·수정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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