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종료…잔금 4~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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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종료…잔금 4~6개월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제도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잔금·등기 및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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