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과 주택가 한가운데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량의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43)씨와 B(41·중앙아시아 국적)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C(44)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