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확산 우려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빗썸 오지급 사고를 미끼로 한 스미싱 사기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2026-7호)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문자 메시지에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을 경우 우선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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