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상속재판 분할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협의 과정에서 각자의 개별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겠다는 구체적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만큼 기망 행위와 재산 분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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