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재정산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 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근로의 대가’에 따른 금품이라는 점이 명확해야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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