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대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받은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해 쏠림 현상 등이 포착될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 변화도 점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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