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매매 주택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라면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매수할 수 있다.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도록 유예됐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등기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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