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강남·용산 4개월·非강남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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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강남·용산 4개월·非강남 6개월 유예

강남 3구와 용산은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날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이날 기준으로 세입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한 경우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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