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구제역 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한 검사 횟수가 연 최대 4회까지 늘어난다.
미흡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고 저조 농가는 연 1회 검사 대상이다.
접종 기록이나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 1회가 더해져 최대 연 4회까지 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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