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게 성립했고 기망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과 구 회장은 2018년 11월 1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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