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모친·여동생 제기 상속회복청구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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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모친·여동생 제기 상속회복청구 1심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게 성립했고 기망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과 구 회장은 2018년 11월 1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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