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범행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아가 붕괴되는 과정이 일기장에 생생히 기록되는 등 피고인의 범죄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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