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의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고용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산재 위험이 높은 업무 환경에도 보험료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실제 시행 사례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