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는 “살인의 고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인 30대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그가 약 8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