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세 주택임차 의혹' 김대중 전남교육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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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월세 주택임차 의혹' 김대중 전남교육감 무혐의 처분

경찰이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당선 후 교육감 관사를 없애겠다는 공약대로 도교육청 청사 인근에 있는 한옥 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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