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12일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만 간단히 언급,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둘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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