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사업주 청산지원과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p) 인하해 연 1.0%를 지원한다.
또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이달 27일까지 완료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0%p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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