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럭셔리' 돌잔치, 환불 제한 다수…피해 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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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럭셔리' 돌잔치, 환불 제한 다수…피해 예방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청 건수는 146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계약서 작성 전 거래내용과 해제·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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