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 운송 체계 구축·운영 ▲ 시범운행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추진 성과 시민 공유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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