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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