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430일 중 102일 복무이탈"…檢,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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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430일 중 102일 복무이탈"…檢, 공소장 적시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씨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인데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씨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현재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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