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민호, 사회복무 중 102일 이탈” 공소장 적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송민호, 사회복무 중 102일 이탈” 공소장 적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복무 이탈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당초 송민호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