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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