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음식 조리, 난방기기 사용 증가, 장시간 외출 등으로 주택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 화재는 초기 대응이 피해를 좌우하는 특성이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경보와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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