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번 선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선고 이후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면서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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