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한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3억원을 부과받았다.
담합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똑같이 올리거나 포장량을 줄이며 담합에 가담하지 않는 업체는 이른바 왕따를 통해 자체 제재하기도 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불공정행위를 자행한다.
담합은 기업들의 은밀한 사전 모의를 통해 탄생하며 비밀 유지가 생명이므로 조사와 적발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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