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부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 국방정보본부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방정보본부는 대외 정보 수집·분석뿐 아니라 특수공작(휴민트) 지휘, 군사보안, 신원조사, 암호 정책까지 포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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