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안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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