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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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된다

앞으로 경북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때부터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 되는 등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모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 △위원의 이해충돌 또는 지위 남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상실 의결 규정 마련 △교육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지도·권고 권한 강화 및 적극적 행사 명문화 등이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사진=경북도의회) 이에 따라 2026학년도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부터는 입후보자 단계에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한 범죄경력조회를 필수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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