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피자헛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 수령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차액가맹금은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수익 구조”라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명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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