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21일까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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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21일까지 석방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가 이달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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