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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