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수사·재판 시 자기결정권 제대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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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수사·재판 시 자기결정권 제대로 보장해야”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발달장애인 수사 조력 체계의 빈틈을 막고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조력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에 더하해 장애인등록정보 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를 규정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권리 보장의 시작”이라며 “정보 연계와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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