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재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피 신청 과정에서 제기한 증인 채택과 소송 지휘 관련 문제는 본안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쟁점 정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단기간 내 마치려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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