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대법 강력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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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대법 강력 반발(종합)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더 꼼꼼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헌법 101조 1항과 101조 2항에서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했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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