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11일 시청 총괄기획단회의실에서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회장 전영식)와 재난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시민의 조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설계비 및 감리비 감면 ▲인허가 절차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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