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설치법 ‘교실 제외’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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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설치법 ‘교실 제외’로 법사위 통과

학교 건물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당초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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