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당초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