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신문 1·2면에도 수록될 새 윤리지침에 따르면 신문 제작부서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내 상장·비상장사에 대한 단기 주식 거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닌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장기투자의 경우에도 1년에 두 차례씩 거래·보유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일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경 소속 일부 기자가 주식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전 입수해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한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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