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발제에서 제안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이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지방의회국은 의회를 관리·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정책·입법·조직·인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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